인정절차

인정절차

요양 서비스를 받기 위해서는 우선 장기요양인정을 받아야 하는데요.
인정절차는 아래와 같습니다. 
이미 장기요양인정을 받아 「장기요양인정서」를 받은 경우에는 바로 이용절차를 참고하셔서 이용 신청을 하시면 됩니다.

● 장기요양인정 신청 자격

-자격 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-대상 : 만65세 이상 또는 만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
-신청장소 : 전국 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-신청방법 : 공단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

※ 갱신신청의 경우 유선으로도 신청이 가능 합니다. 이 경우 신청서는 제출하지  않아도 되며, 통화자의 신분확인 절차를 거친 후에 신청이 가능합니다. (’17.1.1 시행)

-신청인 : 본인 또는 대리인 

※ 대리인 : 가족, 친족 또는 이해관계인, 사회복지전담공무원,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 지정하는 자 (대리 신청할 때 대리인 본인임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신분증을 제시 또는 제출하여야 하며, 팩스 및 우편 접수할 경우 신분증 사본을 제출)

-제출서류 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
장기요양인정의 신청자격

자격 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 : 만65세 이상 또는 만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

* 노인성질병 : 치매, 뇌혈관성질환, 파킨슨 병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질병 

* 장애인 활동지원 급여를 이용중이거나 이용을 희망하는 경우 장기요양등급이 인정되면 장애인 활동지원 신청 또는 급여가 제한됨.(장애인활동지원 문의 : 국민연금공단 ☏ 1355) 

 * 단, 장애인 활동지원 신청 또는 급여 이용의 목적으로 인정된 장기요양등급은  포기할 수 있도록 등급포기절차 신설('15.9.1 시행) 

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
           
*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 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.(장애인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
* 단,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 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('15.9.1 시행)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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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의 신청
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13조)

신청장소 : 전국 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 : 공단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

  ※ 갱신신청의 경우 유선으로도 신청이 가능 합니다. 이 경우 신청서는 제출하지 않아도 되며, 통화자의 신분확인 절차를 거친 후에 신청이 가능합니다.(’17.1.1. 시행)

신청인 : 본인 또는 대리인 

※ 대리인 : 가족, 친족 또는 이해관계인, 사회복지전담공무원,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 지정하는 자 
   (대리 신청할 때 대리인 본인임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신분증을 제시 또는 제출하여야 하며, 팩스 및 우편 접수할 경우 신분증 사본을 제출)

제출서류 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
신청 서식 안내
신청서는 공단지사 또는 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 접속하여 알림ㆍ자료실 > 자료실 > 서식자료실 > 게시물
(1호의2서식) - [별지제 1호의 2서식] 을 다운받으시면 됩니다.
의사소견서 제출기한 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 제2조~4조) -만65세 이상 노인 : 등급판정위원회에 자료 제출 전까지 
-만65세 미만 중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 : 신청서 제출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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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"생활복지센터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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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It's called the Center for Life Welfare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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