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‘장기요양등급’, 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’과 ‘급여종류 및 내용’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
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① 장기요양인정서 : ‘수급자에게 주는 증서’로 장기요양등급, 급여 종류 및 내용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.
*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
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,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
*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: 4년
*장기요양 2등급~4등급의 경우 : 3년
*장기요양 5등급,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: 2년
※ 갱신신청: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
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: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.
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: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
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.
(단,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)
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.
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,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≫ 민원상담실 ≫ 검색서비스 ≫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※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,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,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
[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]
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.
※ 국민기초생활보장(의료급여) 수급권자·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·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,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계약 기간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, 비급여대상(식사재료비, 상급침실비용, 이미용비 등) 및 항목별 비용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,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.
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.
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.
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)
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.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,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상담가능시기
-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: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.
-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,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.
-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(보호자)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.
상담 내용
-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, 급여이용(본인일부부담금)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.
-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,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.
-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(욕창 발생 등)에 따라 등급변경,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.
홈 케어 복지서비스,
"생활복지센터"입니다.
Home Care Welfare Service,
It's called the Center for Life Welfare.